새벽 자가용 출근 사고는 ‘업무 재해’

입력 2008.10.25 (09:18)

<앵커 멘트>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부분 야간에 이뤄지는 공판장 경매 시장.

과일 경매사였던 강 모씨는 경매가 시작되는 새벽 2시에 맞춰 나오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강 0 0(경매사) : "대중교통 이용한다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할증 붙고 어쩔 수 없이 승용차 이용해서 출퇴근하는데요..."

강 씨는 지난해 2월 출근 도중 도로 반대편 구조물을 들이받고 골절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회사 차량을 이용하다 난 사고가 아니어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고 강 씨는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강 씨가 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통상 새벽 1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가 지급하는 월 17만 원의 교통보조비로는 택시로 출퇴근하기도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근무시간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은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출근시간 교통사고에 대해 모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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