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우편 집배원이 우편물을 잘못 건네는 바람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46살 이 모 씨는 지난 2004년 모 분양대행사에 투자했다가 약속한 돈 1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씨는 이 분양회사가 모 건설회사에서 받아야 할 수 억여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으로부터 이 가운데 1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은 건설사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두 회사는 같은 건물 4층과 5층에 있었는 데 집배원은 자신이 건설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조 모씨에게 우편물을 전달했지만 정작 조 씨는 시행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지 못한 건설사는 그 뒤 분양대행사에게 2억여 원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이 씨는 우편물을 가져간 조 씨와 잘못 배달한 국가를 상대로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령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배원을 고용한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박형준(서울고법 공보판사): "소송관계서류의 잘못된 송달에 대해 국가는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을 채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측이 두 회사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을 알고도 가압류 신청서에 층수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의 잘못이 있는 만큼 청구금액 가운데 4천만원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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