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최고위원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08.10.30 (07:09)

<앵커 멘트>

검찰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출마했을 당시, 대학 동기이자 사업가인 박모 씨로부터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문모 씨로부터 2억여 원을 받는 등 모두 5억 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나눠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달 중순 김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하고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을 소환조사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김 최고위원을 소환해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받은 적은 있지만, 대가성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 "대가성이 없고 기대할 게 없었다. 힘도없고 활동도 없고. 둘째로 그냥 준것도 아니고 차용의 형태로 한거고..."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31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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