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 킬’ 급증…운전자에게도 피해

입력 2008.11.03 (12:51)

<앵커멘트>

동물이 도로에서 자동차에 희생되는 이른바 '로드 킬'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로드 킬'은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보상책은 전혀 없습니다.

윤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야생동물들이 도로에 나왔다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로드 킬', 지난 2005년 천 4백여 마리에 불과했던 피해 동물이 지난해는 5천7백 마리, 올 상반기에도 천백 마리가 희생됐습니다.

<인터뷰> 조종철(한국동물구조연맹 회장) : "동물들의 서식지를 인위적인 공사로 인해 파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문제는 급증하는 '로드 킬'만큼이나 운전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뛰어나온 동물을 들이받아 차량이 부서지고 생명까지 위협받지만 피해를 제대로 호소할 곳은 없습니다.

<인터뷰> 강성호(로드킬 피해 운전자) :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데 피할 길이 없다. 차 범퍼랑 앞부분이 다 망가져서 수리비가 백만원 정도 나왔다."

2차 사고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경우 그 수리비도 고스란히 운전자의 몫입니다.

이용요금까지 내는 고속도로에서의 '로드 킬' 사고 책임도 도로공사가 아닌 운전자에게만 있습니다.

<인터뷰>양종택 차장(한국도로공사) : "로드킬에 관해 운전자의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공사의 과실 부분은 소송을 통해 가려내 보상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운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태통로 확보와 로드 킬 피해 운전자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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