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지분 쪼개기’ 차단

입력 2008.11.07 (06:54)

<앵커 멘트>

서울 등 도심 재개발 지역에는 으레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곤 했죠.

이르면 내년부터는 재개발을 예상하고 미리 지분을 나눴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이곳은 최근 현금 청산이 시작됐습니다.

개발 이익을 노린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조합원이 계속 늘어 새로 짓는 아파트 가구 수마저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부민 (재개발조합 사무장): "한 가구가 8세대까지 쪼개지면서 3평짜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추진 지역에서 지구 지정 전에 지분을 나누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지구지정 이후에만 '지분쪼개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특정한 날을 정하면 그날부터 지분쪼개기가 금지됩니다.

개발 예정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최대 4년까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땅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인터뷰>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재건축, 재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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