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KT와 KTF 납품비리 사건이 전 정권의 핵심인사였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T와 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전 선거운동원이었던 노 모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이 전 수석의 대구지역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면서 조 전 KTF 사장 측으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조 전 KTF 사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25억여 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수석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현금으로 건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도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대구에서 오랫동안 이 전 수석의 정치 활동을 보좌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노 씨가 관련된 모 건설시행사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노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노 씨가 조 전 사장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또는 이 전 수석에게 전달했는지 등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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