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과세기준 6억 원 유지”

입력 2008.11.19 (06:35)

수정 2008.11.19 (07:07)

<앵커 멘트>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싸고 혼선을 보였던 한나라당 지도부가 과표기준은 현행 6억 원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를 거치면 종부세 개편안의 최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과 세율, 장기보유 등을 놓고 여당 내 이견이 드러나자, 당 지도부가 긴급 수습에 나섰습니다.

과세기준은 정부안인 9억원 상향조정 대신 현행 6억원으로 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다른 여러가지 의견도 있는데 과표기준 6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탄력있게 조정할 수 있다”

그제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이 2시간 여의 격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또 세율은 정부안대로 인하해 0.5~1% 수준으로 하기로 하고, 3년 이상과 8년, 10년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던 장기보유 기준은 일단 '3년은 짧다'는 쪽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지도부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부자정당이라는 비판을 인식해, 종부세 통폐합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갈들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우선 종부세는 합헌이다. 부자의 돈을 부당하게 뺏는 부분만 조정해주면 된다”

민주당은 과세기준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1주택 장기보유 기준을 10년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자유선진당은 1주택 장기보유 기준으로 20년을 제시했습니다.

종부세 개편 방향은 내일 고위당정협의와 모레 한나라당의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윤곽이 좀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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