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형평성 논란’

입력 2008.11.20 (07:03)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상자에 대한 통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가 아닌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낸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내문과 경정청구서가 발송된 종부세 환급 대상자는 모두 19만 2천여 명입니다.

오는 28일까지 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다음달 15일 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재(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 “12월 초부터 지급 업무를 시작해서 올해 종부세 기간인 12월 15일 전에 끝날 예정입니다”

단,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은 다음 종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 고지서 수령후 90일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됐는데도,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낸 납세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납부자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모 씨(종부세 납부자) : “제가 그 때 200만원 가까이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억울합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 원을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과세기준을 사실상 이원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 역시 논란을 피해가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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