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가 삼성 변론?’…논란 예고

입력 2008.11.21 (07:01)

<앵커 멘트>

삼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삼성 특별검사팀의 특검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삼성 계열사들을 집중 변호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초 출범한 삼성 특검팀은 지난 4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해체됐습니다.

이후 특검과 특검보들만 남아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첫 재판을 열흘 정도 앞두고 변협에 한 장의 질의서가 날아들었습니다.

특검보를 맡은 변호사가 특검 수사를 받은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과 통합하려는데, 문제가 없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서를 보낸 사람은 조대환 특검보.

조 특검보는 변협의 답변을 받기 전인 지난 6월, 법무법인 렉스와 합병해 대표 변호사에 취임했습니다.

렉스는 삼성SDS와 2005년 말부터 고문 계약을, 삼성화재와는 계속적 소송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삼성SDS는 경영권 승계 의혹의 핵심 수사대상이었고, 조 특검보는 삼성화재 비자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전담해 왔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이런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조대환 특검보가 과연 공소유지 의무를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 특검보는 자체 검토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특검법은 특검과 특검보의 변호사 업무를 수사 종료까지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게 된 사건과 관련된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논란은 물론 법적 논란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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