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화상 채팅 미끼로 수십억원 가로채

입력 2008.12.05 (07:20)

수정 2008.12.05 (08:02)

<앵커 멘트>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 음란 행위를 보여주거나 만남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기에 현혹돼 돈을 날린 남성들은 무려 3만 여명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화상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남성에게 한 여성이 말을 걸어옵니다.

여성은 신체 일부를 보여주겠다며 포인트를 구매할 것을 요구합니다.

갈수록 수위는 높아지고, 남성은 5분도 안돼 만원어치의 포인트를 써버립니다.

또 다른 대화창, 이른바 신분을 높여야 대화를 할 수 있다며 한 여성이 20만원 상당의 포인트 결제를 강요합니다.

광주에 사는 42살 정 모씨는 남녀 직원 21명을 고용해 지난 200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녹취> 김 모씨(모 채팅사이트 여직원) :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일단 쪽지를 남겨놓고, 메일이 오면 그렇게..."

직원들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포인트 결제를 유도했고, 이른바 '몸캠' 여성들은 신체 부위를 보여주며 포인트를 챙겨왔습니다.

이 몸캠 여성들은 대부분이 중국동포였습니다.

<녹취> 정 모씨(모 채팅사이트 운영자) : "수십명의 여성회원이 있는데 그중 99%가 중국동포다."

현혹된 남성들은 무려 3만여명, 피해액은 47억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조재철(부산 북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사) : "적발된 사이트는 돈만 챙겼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인터넷상에는 만남을 미끼로 돈만 챙기는 화상 채팅사이트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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