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위한 휴식은 업무 수행”

입력 2008.12.15 (07:40)

<앵커 멘트>

출장지에 하루 먼저 도착해 친구 집에서 술을 먹고 자다가 당한 사고, 업무중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출장을 위한 휴식이었다면 업무중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충북 음성의 중소 건설사에 다니는 이모 씨는 직무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에 갔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교육에 늦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의 선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이 씨는 그러나 뜻하지 않은 화재로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씨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근로복지 공단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출장 전날 선배와 술을 마신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난 만큼, 개인적인 행위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속버스에 타는 순간 출장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다음날 일정을 위한 휴식도 업무수행으로 봐야 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정욱(행정법원 공보판사) : "출장에 통상적 수반되는 범위 내 행위는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것이 아닌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포괄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려는 법원의 최근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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