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광주 지검 부장 검사가 수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피습 당했습니다.
환한 대낮에, 그것도 검찰 청사 안이었습니다.
이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이모 씨가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건 오늘 오전 11시쯤.
민원인 47살 한 모씨는 사전 약속 없이 이 부장검사의 방에 불쑥 찾아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직원이 면담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며 한씨를 만류하자 갑자기 흉기로 부장검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피를 흘린 채 인근 병원에 옮겨졌고, 얼굴과 머리에 각각 1.5센티미터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녹취> 담당 의사 : "피를 많이 흘렸고, 와이셔츠와 내의가 다 젖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흘렸습니다. 두부에 열상이 있었고..."
아파트 인테리어업자인 한씨는 지난 2005년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네 차례나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씨는 흉기를 소지하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검찰청 청사 안 7층까지 들어왔습니다.
청사 1층 입구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었으나 한씨는 옆으로 통과했습니다.
<녹취> 차장 검사 : "이 같은 위해를 당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질서 확립에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피의자 한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