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알몸 사진 게재, 1억5천만 배상”

입력 2008.12.17 (21:53)

<앵커 멘트>

신정아 씨 '성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알몸 사진을 실었던 문화일보에 대해 법원이 억대의 무거운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판매량 증가를 노린 동기가 '악의적'이라는 겁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문화일보는 '신정아 누드 사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 씨의 성로비 의혹을 집중보도했습니다.

알몸 사진까지 실은 이 기사는 곧바로 선정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녹취> "진짜? 어 심했다."

<녹취> "우와! 우와!"

구속중이던 신 씨는 문화일보가 합성 사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1년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문화일보는 신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일보 보도에 공익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알몸 사진까지 게재한 것은 분명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확한 확인 없이 성로비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판매량을 겨냥한 악의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선정적인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신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성로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판결했지만 사진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사진이 실제 촬영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대해 신 씨 측은 합성 사진이라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항소할 의사를 내비쳐, 문화일보의 알몸 사진 보도 논란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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