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빈곤층’ 63만가구 근로장려금 혜택

입력 2008.12.25 (22:00)

수정 2008.12.26 (08:27)

<앵커 멘트>

일하는 빈곤층에게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원 금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노동 인구 천 6백만 명 가운데 19%인 309만 명이 월 소득 88만 원 미만인 '근로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 장려금을 처음으로 지급합니다.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연 800만 원에서 천 2백만 원 사이인 경우 장려금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천 7백만 원 이하 소득자들도 비율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당초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이었지만 경제 불황을 고려해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득 조건 외에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고 집은 5천만 원 이하, 전체 재산은 1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63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권기영(국세청 소득지원과장) :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 빈곤층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주고..."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는 2008년도에 일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내년 5월 중 각 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