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복면을 쓰면 집회에 참가할 수 없게 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때 불거진 일부 폭력 사태가 그 배경인데 논란의 핵심, 이경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녹취> 강기정(민주당 의원) : "마스크 쓴다고 처벌해? 집시법 안됩니다."
<녹취> 권경석(한나라당 의원) : "누가 집시법 한다 그랬어? 상정한다 그랬지."
한나라당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의 뜻으로 마스크를 썼습니다.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 참가자가 신분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도구를 착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쟁점은 '얼굴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이 불법 시위 근절 조치인지,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녹취>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폭력으로 과격하게 흐르기 쉬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녹취>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황사피해가 염려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마스크도 쓰면 안 되냐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가면,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면 안 된다"는 당초 개정안에서 '마스크'라는 단어를 빼고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녹취> 김정권(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 "마스크법이라고 하는데 마스크가 아니라 복면착용금지법입니다."
<녹취> 우위영(민주노동당 대변인) :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비겁하고 치졸한 발상..."
찬반논란이 뜨거운 법이지만 여야는 장외 논쟁만 벌였을 뿐 국회 상임위 상정은 물론 제대로 된 법리 검토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