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언론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입력 2008.12.26 (08:44)

<앵커 멘트>

오늘 새벽부터 전국 언론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일부 방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쟁점인데요.

김시원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업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리포트>

쟁점이 되고 있는 건 한나라당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인데요.

대기업과 거대 신문들이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보도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언론 노조는 공익성이 훼손되고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파업은 지난 1999년에 이어 9년여 만인데요, 당장 MBC의 일부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신문법은 그동안 금지해 왔던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방송법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를, 종합편성, 보도전문 케이블채널은 3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업 기준도 자산 규모 10조 원 미만까지 확대해서 삼성, 현대같은 재벌 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案 대로라면 대기업 5곳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씩 나눠 가지면 완벽한 대기업 방송이 탄생하고, 신문들이 일부 그 자리를 채우면 대기업과 거대 신문이 함께 방송을 소유하는 구조가 됩니다.

<인터뷰> 정병국(한나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미디어 환경은 변화하는데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불균형적인 규제, 위헌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KBS 2TV와 MBC 민영화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번 조치로 거대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현재도 CJ 그룹이 11개 채널, 중앙일보는 3개의 케이블 채널을 통해 스포츠와 연예, 오락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도와 종합 편성 채널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선 이럴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대해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최영묵(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신문만 운영하면서도 그 정도 힘이 있는거죠. 그런 신문사들이 공적 자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상방송의 운영에도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MBC와 SBS 등 지상파 노조와 일부 지역방송사 노조는 오늘부터 총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겨레 등 일부 신문사 노조와 YTN 노조도 미디어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는 방식으로 동참합니다.

<인터뷰> 최상재(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언론 악법 밀어붙이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

이번 파업에는 필수 인력이 빠져 방송 중단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MBC의 일부 프로그램은 진행자 교체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신문 방송 겸영이나 대기업의 방송 소유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에서는 신방 겸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 방안을 추진하다 비판적 여론때문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영국도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는 신문사에게는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06년 신문과 방송 겸영을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