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저축은행, ‘부실 지정’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08.12.26 (21:49)

전북 군산에 있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동안 영업정지됐습니다.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액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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