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면책 조건 진술제’ 도입 추진

입력 2008.12.29 (21:49)

<앵커 멘트>

다른 사람의 범죄를 진술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 조건부 진술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 정윤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앞으로 각종 뇌물 수수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제3자의 범행을 진술하면 형사 처벌이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조건부 진술 제도, 이른바 플리바게닝 제도입니다.

<녹취>신유철(법무부 형사기획과장) : "진술 협조하는 대가로 인해 그 사람에게 형의 감경의 효과가 부여되는...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데 상당히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영장 발부의 기준을 정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선 간접강제금 부과와 손해 배상 등 민사 제재가 병행되고, 저작권 침해와 악성 댓글 등 인터넷 범죄와 관련해선 200여 명의 검찰 전산전문직원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대검찰청의 공안 부서도 일부 부활됩니다.

<녹취>소병철(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저희들은 내년이야말로 오히려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무 검찰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획이 검찰의 일방적인 권한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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