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검토 절차 무시 논란

입력 2008.12.29 (21:49)

<앵커 멘트>

그런데 오늘 착공식은 사전 환경성 검토조차 끝나지 않았는데 열렸습니다.

정부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동강 안동 지구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대상 면적이 백만 ㎡가 넘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입니다.

사업 주체인 국토해양부는 일주일 전에야 사전환경성 검토 요청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심사는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추가 자료를 제출받을 경우 40~50일 정도 걸립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가 끝나기 전 공사를 진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환경성 검토가 진행중인 오늘 공사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주관부처인 환경부는 실제 공사는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송형근(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장) : "기공식은 하나의 행사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공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인터뷰>황민혁(녹색연합 간사) : " 이 검토 이후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가 판가름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단 하겠다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4대 강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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