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 시술’ 적발…부작용 피해 심각

입력 2009.01.07 (21:56)

<앵커 멘트>

용하다는 한약업사에게 몸을 맡긴 환자들이 통증으로 혼절할 정도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잡고 보니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약방을 압수수색하자 의료용 주사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국소마취제와 포도당 수액 등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의사처방이 필요한 의약품들이지만 단속에 적발된 한약업사에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면허조차 남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의료행위로 적발된 60살 남모 씨는 아예 관절치료 전문 한의사로 행세를 했습니다.

피의자 남 씨로부터 이곳에서 불법 의료행위 시술을 받은 피해자는 6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흉터와 통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약침 주사를 맞은 뒤 발가락이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증세가 더 악화 돼,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피해자 : "한 달 넘게 진물이 나고, 흉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열도 나서 자리에 누워 있었던 거에요."

특히 남씨는 수술보다 효과가 뛰어난 약이 있다며 환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인터뷰> 김중곤(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 "반드시 한의원 찾아갔을 때 면허증 게시했는지 여부 확인하고, 내가 치료받는 것에 대해 너무 과대광고 하지 않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시 특사경은 남 씨 외에도 약국에서 약사 자격 없이 약을 조제하거나 이를 방조한 약사 등 1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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