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장 차 돕다 난 사고 책임 없다”

입력 2009.01.11 (21:40)

<앵커 멘트>
고장난 차량을 돕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면 구조에 나선 운전자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 김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9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섭니다. 그러자 이 차를 도우려고 황모 씨 등의 차 두 대가 갓길에 차를 세웠고, 차 한 대는 고장난 차 바로 뒤에 차를 댔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차량 넉 대가 서 있기를 잠시, 잠시뒤 화물차가 서있던 맨 뒤 차량을 들이받았고, 연달아 부딪치며, 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죽고 여섯 명이 다쳤습니다, 그러자 사고를 낸 화물차 측 보험사가 최초의 갓길 정차가 사고를 키웠다며 황 씨 등을 상대로 보험금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차를 더 먼 곳에 안전하게 세우고 구조에 나섰다면 사고 위험은 줄었겠지만, 그만큼 구조 가능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만큼 갓길에 차를 세운 건 당시로선 불가피했다는 요지입니다.

구조에 나섰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해준 첫 판결입니다.

<인터뷰>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종전의 판결과는 달리 구조에 나선 점을 이유로 들어 사고에 관계된 운전자들의 책임을 모두 면제해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 사항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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