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 경범죄 처벌 방안 논란

입력 2009.01.14 (07:01)

수정 2009.01.14 (13:02)

<앵커 멘트>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봐야하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가수 채연 씨는 6년 동안 한 30대 여성이 밤낮없이 쫓아다녀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인터뷰>채연(가수) :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아도 언젠간 그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심했던 것 같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단순 스토킹도 경범죄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엔 폭력을 쓰거나 협박을 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쫓아다니거나 전화나 이메일, 편지 등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순스토킹이 경범죄에 포함될 경우 30일 미만의 구류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물어야합니다.

미국에선 이미 10여년전에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된만큼 늦은감이 있다는 의견과 처벌 범주가 모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철(중앙대 교수) : "국민의 행동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구체적인 목적이나 결과를 추가해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스토킹 처벌 관련법은 그동안 세 차례 입법이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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