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공짜라더니’…멋대로 요금 부과

입력 2009.01.19 (21:59)

<앵커 멘트>

인터넷 사이트에서 혹시 '벅스'의 음악 무료 이용권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공짜라더니... 멋대로 요금을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학생인 양모 양은 지난달 온라인 음악 사이트인 '벅스'에서 한 달 동안 음악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 이용료 5500원을 내야 한다기에 마감 며칠 전 해지를 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 "해지하려면 '마이페이지'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해지 기능 자체가 없더라고요."

무료 이용권자 가운데 일부는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달 이용료가 핸드폰으로 결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벅스 무료 이용권 피해자는 한 달새 4백 여명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팀장) : "인터넷상에 해지 기능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처리할 창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벅스 측은 일시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명세식(벅스 포털사업팀장) : "사이트 통합 과정에서 결제나 해지 기능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조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벅스측은 서너달전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최근에서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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