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난제·후유증 ‘첩첩산중’

입력 2009.01.29 (06:57)

수정 2009.01.29 (08:20)

<앵커 멘트>

240만 재외국민이 대선과 총선에 투표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 구체화됩니다.

전례없는 해외 투표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해외에 사는 국적자들에게 투표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12년부터 대선과 총선에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여야는 해외 표심을 잡겠다며 앞다퉈 투표권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황진하(한나라당 의원) : "투표율이 낮을 수 있으니 우편투표를 실시해야한다."

<인터뷰> 강기정(민주당 의원) : "비례 뿐 아니라 지역 선거까지 모두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240만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 유권자를 실제 관리해야할 선관위의 고민은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140여 곳에 새 투표소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인터넷 투표나 우편 투표를 한다면 비밀 투표 원칙 등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고민입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만큼 후보를 숙고할 시간이 크게 부족하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해외 불법선거범죄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정훈교(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리과장) : "공소시효를 3년으로 늘리고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을 손질하는 등 현실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역대 대선의 경우 50만표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된 적이 있었던 만큼 철저한 대비가 부족해 투표부정시비 등이 발생할 경우 자칫 선거불복 등의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표심잡기 표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합의해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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