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노동계 반발

입력 2009.01.30 (12:48)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며 2월 한달 동안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법 개정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개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겁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는 오는 7월,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예고된다는 게 그 이윱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차별을 확대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2월 한 달동안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법 개정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영옥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위기를 부추기는 파탄 정책이자 전체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친기업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더라도 고용불안이 2년 연장될 뿐이지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의 고용 감소는 경기 침체가 큰 원인이지, 비정규직법에 의한 해고의 영향이 아니라며 비정규직 정책 자체를 없애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반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노사가 동의할 경우 고용기간을 늘리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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