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용산 참사 진압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물대포를 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철거민이 농성을 하던 건물을 향해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물대포를 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물대포를 쏜 것으로 알려진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을 소환해 사실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병두 1차장 검사는 용역업체 직원이 실제로 경찰 물대포 발사를 도왔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자체 감찰을 벌여,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20여분 동안 소화전과 연결된 물대포를 분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용역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경찰을 따라 건물에 진입하고 세입자들을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참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농성자 대부분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모레 오전 쯤 용산 참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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