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징용 피해자 기금 못 내” 이의 신청

입력 2009.02.05 (06:50)

<앵커 멘트>

대표적 철강 기업인 포스코에 일제 징용 피해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포스코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해 결국 보상 여부는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8년 4월, 포철 기공식

공사비만 당시 환율로 6천 7백여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중 5분의 1은 65년 한일협정 뒤 일본에서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 결국, 전쟁 보상 명목으로 일본에서 받은 돈이 지금의 포스코를 만든 셈입니다.

징용 피해자 99명은 전쟁 보상금이 포스코에 쓰여 보상을 못 받았다며 포스코는 위자료로 백만 원씩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인터뷰>김인성(원고 대표): "일본 돈이 1억 달러가 넘게 들어갔어요. 우리 대신 받은 겁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심 끝에 법적 책임이 아닌 윤리적 책임을 들어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포스코가 해마다 사회공헌에 쓰는 돈이 9백억 원인 점을 감안해 통상 예산범위 안에서 피해자 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이나 장학금을 출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민영화된 기업이 일제 강점 피해를 보상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즉각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전화 인터뷰>이부연(포스코 법무실): "근원적으로 따져서 사기업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사기업들은 국가적인 해결 방안이 나온 이후에 동참 여부를 고려하는..."

그러나 무엇보다 22만 명에 달하는 일제 징용피해자가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오는 17일 포스코에 강제 징용의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선고할 예정이어서 결국 보상 여부에 대한 결론은 법적 판단을 통해 이뤄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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