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결과 오늘 발표…“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09.02.09 (06:31)

수정 2009.02.09 (07:16)

<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오전 용산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대 쟁점인 경찰과 용역업체 기소 여부와 관련해 일부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용산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 앞서 구속된 농성자 5명을 기소했던 검찰은 오늘 17명 안팎의 농성 참가자들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중 열명 안팎에게는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용역업체 직원의 소방호스를 이용한 물포 발사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루 설치를 저지하기 위한 물포 발사였던만큼 민간인이 해선 안되는 경찰 직무와 관련됐다는 이윱니다.

형법상 직무유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그제 용산경찰서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도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수차례 불을 피운 행위에 대해서도 방화와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경찰 책임론과 관련해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구속된 농성자들은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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