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저앉는 소’ 도축 금지 추진

입력 2009.02.09 (22:03)

<앵커 멘트>

어제 부르셀라병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주저앉은 소가 유통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미국처럼, 주저앉는 소를 아예 도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지 못한 채 주저앉는 이른바 다우너 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저앉는 소를 유통시키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주저앉는 소라도 브루셀라 검사증이 있고 도축할 때 생체검사 내장검사 그리고 광우병검사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자들은 가짜 브루셀라 검사증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체검사와 광우병검사 등은 모두 받았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상길(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모든 생체검사 해체검사 광우병 검사를 마친 소입니다. 기립불능으로 만약의 위험이 있는 소가 불법 도축된 것은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미국처럼 주저앉는 소는 팔 수 없도록 도축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상이나 칼슘부족, 복부팽만 등의 원인으로 소가 주저앉을 경우에는 수의사의 감독 아래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도 도축이 허용됐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것 역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주저앉는 소가 연간 3,4천 마리나 발생하는 만큼 쇠고기 유통 경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귀표 부착 의무화를 당초 예정된 6월보다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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