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노리는 ‘전문신고꾼’ 막는다

입력 2009.02.11 (07:51)

<앵커 멘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포상금 5만원이 나옵니다.

원래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포상금을 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주로 신고하는 이른바 '세파라치'들이 활개를 치자 국세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양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구멍가게에서 담배 두 갑을 삽니다.

<현장음> "현금 영수증 해 주세요."

<현장음> "안돼요"

<현장음> "그럼 간이(영수증)이라도 해주세요."

이 여성은 이틀동안 구멍가게 33곳을 돌며 이런 장면들을 찍은 후 건당 5만원인 포상금을 바라고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 6,200여 건 가운데, 이처럼 만 원 이하짜리 영수증의 경우가 68%인 4,300여 건이었습니다.

<인터뷰> 강형원(국세청 전자세원과장) : "결제를 거부하는 그런 소액영세사업자들에게 전문신고꾼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중해서 타겟을 삼아서 공략하는 이런 경향이 많아서..."

이처럼 영세사업자들이 전문 신고꾼들의 희생양이 되는 걸 막기위해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건당 5만원씩하는 포상금을 영수증 금액의 20%로 바꾸고, 상한선을 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단, 영수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은 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렇게하면 영수증 금액이 높을수록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영세사업자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영수증 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1인당 총포상금은 한 해 2백만 원까지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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