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 부양 법안 상하원 통과

입력 2009.02.14 (16:55)

<앵커 멘트>

미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이 미 상하 양원을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다음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부양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윤제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경기부양법안은 먼저 하원을 무난히 통과했지만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천백 쪽에 가까운 법안을 하루 만에 졸속처리 한다는 등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녹취>매코넬(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이 법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48시간 동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반발 속에서도 상원 표결도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다음주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7,870억 달러 규모로 최종 조정된 경기부양법안은 35%가 세금 감면입니다.

보호주의 논란을 낳았던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국제 무역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중국과 인도 등의 반발로 무역 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부양책이 시행되더라도 부양 효과가 나타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터뷰>카리다키스(경제학자): "대부분의 주가 공사를 입찰에 부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 절차를 마치는 데만 60일에서 90일이 걸립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목표 시한 내에 경기부양법안을 손에 쥐게 됐지만, 야당의 초당적 지원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주 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주택 압류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윤제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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