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여주인 납치범, 위폐로 산 오토바이 되팔아

입력 2009.02.18 (22:05)

<앵커 멘트>

제과점 여주인을 납치했다 도주한 용의자가 경찰이 지불한 모조지폐로 오토바이를 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만, 그런데 이 용의자가 문제의 오토바이를 되팔아 돈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효연기자입니다.

<리포트>

제과점 여주인의 몸값으로 받은 모조지폐 7백만 원으로 오토바이를 샀던 용의자 32살 정승희씨,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에 나타났습니다.

모조지폐를 주고 산 오토바이를 되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정 씨는 이 오토바이를 판매점에 팔고 4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문제의 오토바이는 다시 신림동의 오토바이 가게로 넘어갔습니다.

<녹취> 오토바이 판매점 관계자 : "(용의자가 가져온) 기종은 이거 맞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경찰은 이 오토바이의 회수에 나서 용의자가 넘긴 오토바이와 같은 건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정씨가 갖고 있는 6천만 원 이상되는 모조 지폐의 추가 유통을 막기 위해서 정 씨를 공개수배했습니다.

<인터뷰>허광복(양천경찰서 형사6팀장) :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줬을때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같다고 해서 공개수배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추적을 위해 몸값으로 지불한 모조지폐가 실제로 유통된데 이어 이 지폐를 통해 실제 현금을 확보하면서 모조 지폐를 사용한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