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용 ‘모조 지폐’ 유통 비상

입력 2009.02.19 (08:05)

<앵커 멘트>

경찰이 지불한 모조지폐로 오토바이를 샀던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의 용의자가 이번엔 이 오토바이를 되팔아 실제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과점 여주인의 몸값으로 받은 모조지폐로 오토바이를 샀던 용의자 32살 정승희씨. 어제 오전, 서울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에 나타났습니다.

정 씨는 모조지폐 700만 원을 주고 산 오토바이를 되팔아 현금 4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문제의 오토바이는 다시 신림동의 오토바이 가게로 넘어갔습니다.

<녹취> 오토바이 판매점 관계자 : “(용의자가 가져온) 기종은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경찰은 이 오토바이의 회수에 나서 용의자가 넘긴 오토바이와 같은 건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만든 모조지폐가 실제로 유통된 데 이어 이 지폐가 용의자에게 현금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면서 모조 지폐를 사용한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정 씨에게 넘겨준 것과 같은 모조지폐입니다.

일련번호가 모두 같고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짙은 회색을 띠고 있지만 어두운 데서, 별 생각없이 보면 진짜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유통될 때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해놓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시중에 유통됐을 때 시중에 줄 혼란을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유통 질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모조지폐 사용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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