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실천’ 장기 기증 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2009.02.23 (22:10)

<앵커 멘트>

김수환 추기경이 각막을 기증하고 떠나면서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정부도 까다로웠던 기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명의 환자에게 새 빛을 안겨준 추기경의 각막 기증, 진정한 사랑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준 추기경의 아름다운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루 30건 정도이던 장기이식센터의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30배에 가까운 800명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도 발맞춰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사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지금까지는 유족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론 본인동의만으로 허용됩니다.

사전 기증 의사가 없었을 경우 유족 2명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1명으로 완화합니다.

<인터뷰>손영래(복지부 공공의료과장) : "1999년 장기법 제정이후 장기기증에 대한 절차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확산되는 측면이 있어 개정하게 됐습니다."

의료인과 종교인 법조인이 참여하는 뇌사 판정위원회를 폐지해 장기기증 까지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뇌사자를 발굴하는 기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장기이식뿐인 만 8천여명의 장기이식 대기자들과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장세현(장기이식 대기자) : "너무 감사하다."

복지부는 전문학회와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뒤 늦어도 4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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