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금원 회장 ‘170억 횡령·탈세’ 포착

입력 2009.03.02 (22:14)

<앵커 멘트>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회장의 횡령,탈세 혐의 등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지 보름 만에 검찰이 형사처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강 회장 명의의 계좌와 회계장부를 분석한 결과,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백50억원 정도가 불법적인 회계절차를 통해 빠져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법인세 등 20억원에 이르는 탈세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돈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건네진 10억 원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강회장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임을 내비쳤습니다.

강금원 씨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비리 수사가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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