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재판 압력 아니었다”

입력 2009.03.05 (09:09)

수정 2009.03.05 (09:40)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KBS보도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된 뒤 어떤 판사는 헌재 결정 뒤로 재판을 미루려고 하고 어떤 판사는 진행하려고 하는 등 혼란이 있는 것 같아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징역형이냐 무죄냐가 엇갈리는 경우까지 조속히 선고하라고 한 건 아니었다"며 "단순 참가자여서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위헌 심판 때문에 선고를 몇달 씩 미뤄두는 게 마땅치 않으니 현행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또 "아직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효력이 살아있는 현행법에 따라 선고하면 된다는 건 판사들에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를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판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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