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상조사위 구성…대법원장 조사 불가피

입력 2009.03.05 (20:13)

수정 2009.03.05 (22:05)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다는 KBS 특종 보도와 관련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외에 일선 법원 판사 등 10여 명을 위원으로 임명해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신영철 대법관과 지난해 촛불재판 당시 형사 단독 판사 20여 명 모두입니다.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단독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대법관은 당시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이 촛불관련 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도 재판 진행에 개입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어서 이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법원 고위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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