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판사 “돌연선고 아니다”

입력 2009.03.08 (22:54)

촛불집회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심판 결과를 보자고 했다가 돌연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김종웅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해당 판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였던 이모 판사는 김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당시 예정에 없던 선고기일을 갑자기 잡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판사는 당시 김 변호사의 변론재개 신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공판이 열렸고 변호사가 결심 절차를 밟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최후변론 등을 듣고 같은 달 18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자신이 당시 촛불 사건 재판을 위헌결정 이후로 연기하자고 말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진상조사단에 모두 밝혔으며 언론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어제, 이 판사가 지난해 말 촛불사건 재판 선고를 연기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선고기일을 잡고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며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과 연관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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