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애견업체 ‘횡포’…피해자 잇따라

입력 2009.03.09 (07:14)

수정 2009.03.09 (07:31)

<앵커 멘트>

애완견을 샀다가 피해를 보고도 보상받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애견 업체들이 피해보상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판매점을 통해 생후 1개월 된 강아지를 구입한 전모 양.

건강 상태가 좋다는 판매자 말만 믿고, 강아지를 받기로 한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

<인터뷰> 전00(애견 피해자) : "이튿날부터 좀 먹더니 갑자기 토를 하는 거에요, 구토를.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바로. 거기서 폐렴 증세가 있다고. 벌써 3,4일 정도 진행된 거 같다고..."

강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니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듣도보도 못한 보증서를 거론하며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강아지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이모 씨도 보상받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애견판매점은 보상기준조차 없는 미등록 업체였습니다.

<인터뷰>이00(피해자) : "그런 거(보상기준) 사실 저도 지식이 없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애견인구 4백만 명에 관련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판매와 보상을 둘러싼 이런 피해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법(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 "소보원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예방을 위해선 애완견을 살 때 질병여부와 보상기준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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