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사건 희생자에 폭도 포함” 헌법소원

입력 2009.03.09 (22:13)

<앵커 멘트>

지난 정부에서 만 삼천여명이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됐는데요. 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한 군인 등이 남로당 간부 같은 무장폭도는 희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방 이후 이념 대립과정에서 양민 2만 5천 명 이상이 학살된 제주 4.3 사건.

지난 2000년 초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최근까지 만 3천여 명이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이 조치와 관련해 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한 군인 등이 오늘 무장 폭도 천 5백여 명이 희생자로 인정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진압군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선교(헌법소원 청구인) :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부 군인이나 경찰, 그 가족을 살해한 사람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희생자 선정기준을 제시했던 제주 4. 3 위원회는 이들을 무장폭도로 규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로 규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서준석(제주 4.3 위원회 위원) : "명백한 증거 없이, 국민 화합과 민주주의 차원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는 건 말이 아니지 않느냐..."

희생자 유족들은 헌법소원이 화해와 상생을 위한 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홍성수(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며 반목과 갈등의 시대로 돌이키려는 저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권의 과거사 정리가 새 정권에서 어떻게 평가될 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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