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해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충북 지역 일부 지자체장과 공무원이 외유성 출장을 간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군수는 재판까지 연기하고, 외유에 나섰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 일 김재욱 충북 청원 군수 등 지자체장과 공무원 4 명이 아프리카로 출국했습니다.
10박 11일 동안 에티오피아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KBS가 입수한 출장 일정에는 전체 11일 가운데 봉사활동 성격은 단 이틀 뿐... 나머지는 킬리만자로 여행 등 개별 일정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인터뷰> 행사 주관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 "봉사활동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보는 거고요. 트레킹(도보 여행)계획을 갖고 가신 거예요."
이들은 외유성 출장에 328만원에서 528만 원의 출장비를 받아 갔습니다.
공무원 윤리 규정 상 숙박과 교통비 등을 제공받는 것은 '향응'에 해당하지만, 사회복지단체는 여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더구나 김재욱 청원군수의 경우 킬리만자로 여행 일정이 있던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공무'를 이유로 재판까지 연기했습니다.
지자체는 '관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한권동(청원군 행정과장) : "단체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한 번씩 다녀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뒤늦게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도 출장비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