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색소 주스 판매 금지 조치

입력 2009.03.13 (20:48)

<앵커 멘트>

농협이 생산한 포도주스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가 첨가돼 시중에 유통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당국이 강제 리콜과 함께 판매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옥천농협이 생산한 포도주스에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색소가 첨가돼 유통됐다는 KBS 보도가 나가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즉각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6 월부터 올 1월까지 제조된 'OPC 포도 주스'가 대상입니다.

또 옥천농협 관계자를 소환해 금지 색소인줄 알고도 음료수에 첨가한 경위 등을 추궁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녹취> 식약청 위해사범 수사단: "행정처분은 이미 군청에 지시를 했고요. 본청에서는 형사 처벌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죠."

해당 지자체인 옥천군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포도 주스에 대해 '강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협은 이달말까지 전량을 수거한 뒤,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인터뷰> 옥천군청 위생계장: "뉴스가 나오고 각 시.군에서 문의가 많이 와서 전량 회수 후 폐기해야 한다고 전했고....."

하지만 당사자인 옥천 농협은 색소 사용 금지 사실을 몰랐으며, 시중 유통제품도 모두 회수했다는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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