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입력 2009.03.16 (07:55)

<앵커 멘트>

오늘부터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에 관계 없이 양도세가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녹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기지역을 줄이고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등 잇딴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제는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 6%에서 35%까지만 내면 됩니다.

집을 한 채 가진 경우와 같은 세율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세율도 대기업은 최고 57%에서 22%로 중소기업은 45%에서 11%로 낮아집니다.

법인세만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지만 거래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늘 잔금을 치르는 거래부터 모두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후에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투자가 확대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또 급매물이 늘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자금이 쌓인 상황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점차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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