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공장소 전면 흡연 금지

입력 2009.03.16 (13:09)

<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시내 공원이나 음식점 등 공공 장소와 학교 앞 200미터 구역 안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간접 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서울시내 거리와 광장, 공원, 음식점, 학교 앞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금연 광장으로 지정하고 올해 조성하는 디자인 서울거리와 서울대학교 길, 광나루길 등도 금연 지역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의 흡연도 금지됩니다.

특히 밀폐된 음식점에서의 흡연은 옆 자리에 심각한 피해를 줘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음식점에 금연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흡연 시작 연령이 일부 초등학생들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학교 앞 200미터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금연 아파트의 범위도 확대돼 우선 SH 공사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이 됩니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금연버스 정류소에서도 흡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차로 정류소 쓰레기통을 없애고 가로변 정류소 쓰레기통은 정류소 밖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택시에서의 흡연도 줄인다는 목표로 금연 택시 광고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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