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배출가스 검사 하나마나…편법 ‘활개’

입력 2009.03.17 (07:17)

수정 2009.03.17 (07:38)

<앵커 멘트>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된 자동차는 배출가스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주면 통과할 수 있는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제재는 어려워 문젭니다.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배출가스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차량입니다.

다시 측정을 하자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질소 산화물이 기준치를 훌쩍 넘습니다.

60만원 가량의 촉매를 교체해야 하지만 검사소에서 편법으로 통과시켜준 겁니다.

<녹취>검사소 관계자 : "기술자들이 연료량을 조정해야 되요. 조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2~3만 원주면 되거든요."

광주의 또 다른 검사소. 일명 기술자라는 사람이 연료 분사량을 조정해 매연 배출량을 적게 해줘 합격한 겁니다.

시커먼 매연이 나오는 디젤 차량도 별 무리 없이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녹취>오00(편법 통과 운전자) : "3번 시도해서 불합격 나왔는데 돈을 좀 더주니까 연료 벨브를 잠그는 식으로 매연을 적게 나오게 하더라구요." 환경부는 연료량 조절을 합법적인 수리행위로 인정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검사만 통과하고 나면 속도가 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다시 연료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인터뷰>동종인(서울시립대 교수) : " 공회전 속도를 지정해서 그 조건이 준수된 상황에서 정비가 되고 검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편법 검사가 판을 치면서 대기 오염을 막지 못하고 수리업자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