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협정’ 법령 재검토

입력 2009.03.28 (07:32)

<앵커 멘트>

우리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법령에 대해 미국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우리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아, 당장 상황 변화는 없지만, 이를 폐기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주미 대사관은 미국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던 이른바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재검토 대상 법령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광우병에 걸린 소나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 척수 등을 모든 동물용 사료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번 재검토는 전 부시 정부의 추진 법령을 재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녹취>최종현(주미 대사관 경제공사)

문제는 이 법령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가 수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보류하고 있어 당장 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폐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 근거가 원천적으로 사라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당초 합의 조건이 해당 법령의 공포였기 때문에 미국이 공포까지 이행했음을 놓고 양국간 법률적 해석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 본질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의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번 조처만 놓고 폐기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후속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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