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직원 1명 억류 조사

입력 2009.03.30 (20:43)

수정 2009.03.30 (21:02)

<앵커 멘트>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 한 명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난했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로켓 발사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실상 억류한 셈이어서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직원 한 명이 오늘 오전 개성공단 현지 숙소에서 북한 당국에 강제 연행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해당 근로자가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북측 여성종업원의 탈북을 책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는 지난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금강산 관광 지구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현재 개성공단 안에 있는 북한군 보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근로자의 접견권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해 달라는 구두 메시지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녹취> 이종주(통일부 부대변인) : "(북한이) 관련 합의서 등이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기간동안 동인에 대한 건강과 신변 안전 보장과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99년에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씨의 발언을 문제 삼아 민 씨를 엿새 동안 억류한 뒤 사죄문을 받고 풀어줬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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