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폭행 혐의 김 대표 체포영장 신청”

입력 2009.04.01 (12:59)

수정 2009.04.01 (16:11)

<앵커 멘트>

탤런트 장자연 씨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장 씨에 대한 폭행과 성상납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오늘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사 대표 김씨는 장자연씨를 폭행,협박하고 술자리 접대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김 씨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여권을 반납하라는 1차 통지를 내렸으며, 반납을 안하고 50일 정도 지나면 강제로 여권이 무효화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 사이 김 씨가 외국 나간다 하더라도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되어있어 경찰에 통지가 온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한편 김 씨의 사무실과 회계법인에서 확보한 자료 87점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자료를 받아 유흥업소 사용내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특히 김씨 이외에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자연 씨 유가족들에게 고소된 3명의 피고소인들에게 직접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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