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사 ‘흡연 피해’ 거액 배상 확정

입력 2009.04.01 (12:59)

<앵커 멘트>

미 연방대법원이 10년간 이어진 '담배 소송'의 결론을 냈습니다.

'흡연피해'를 인정해 담배 제조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흡연자 유족에게 우리돈 천 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은 담배 제조사의 패배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필립 모리스사에 7천950만 달러, 우리돈 천 억 원이 넘는 거액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오리건주 대법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은 제품 제조자가 고의적인 위반을 했을 때, 일반적인 손해 배상금에 더해 추가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리하게 이어진 이번 소송은 지난 1999년 시작됩니다.

남편이 말보로 담배를 40년 간 하루 세갑씩 피우다 폐암으로 숨졌다면서, 미망인 마욜라 윌리엄스가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징벌적 배상으로는 흡연 피해 소송 사상 최대인 1억3천만 달러의 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인터뷰> 마욜라 윌리엄스(2006년 11월) : "담배 제조사가 흡연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파기 환송됐다가 원심이 재확정 되는 등 10년이 걸린터라 배상금은 이자까지 1억5천5백만 달러에 이르는데, 원고는 세금과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최대 6천5백만 달러 정도를 받게 됩니다.

지난달 플로리다 법원도 흡연 사망자 유족에게 8백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미 담배 제조사들은 이번 판결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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