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앞두고 ‘산 속 불법 화장’ 기승

입력 2009.04.02 (08:02)

<앵커 멘트>

한식이 다가오면서 묘지 이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화장장을 이용하지 않고 산속에서 불법으로 화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화장을 하고 있는데 한 해 평균 만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산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꽃이 타오릅니다.

묘지를 판 뒤 유골을 수습해 드럼통에 태우고 있습니다.

묘지 이장을 하면서 불법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무허가 화장업자 : "금전적인 것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상주가)망해서 가버렸으니까. (부탁을 받으셨어요?) 네,여기 좀 해달라고 해서..."

장묘업자들은 불법 화장이 연간 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화장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장묘업자 : "약 80만 원 정도 돈이 드는데 무허가 업자한테 부탁하면 화장장 비용 20만 원, 운송비 (빼고), 그래서 반값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화장은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이뤄지면서 환경오염과 산불위험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장사법에는 불법 화장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행정당국은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란(경북도 노인복지담당) : "지금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향후 단속을 해서 사례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행정 당국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한식을 앞둔 요즘 산속 곳곳에서 불법 화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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